제안이유
2015년에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그동안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은 8개소의 세계문화유산 외에도 왕궁, 왕릉 등 왕도필수요소와 고마나루 등 외곽핵심유적 등으로 백제왕도 관련유적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련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존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후대에 계승함과 동시에 백제왕도를 세계적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백제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을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하여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ㆍ부여군수ㆍ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공주시장ㆍ부여군수ㆍ익산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충청남도지사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사업을 보존·관리사업, 연구 및 학술지원,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이 추구하는 사업방향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10조).
바.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2개 도 및 3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