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예산 책정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미뤄봤을 때 폐지지역의 노동자와 주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체산업,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보호ㆍ지원위원회(“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7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