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는 조세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자는 이유로,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오너의 자녀들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고도, 현행법에 명시된 사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가 특별한 혜택임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회적 효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1항 신설).
나. 국세청장 등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시를 요구하거나 오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2항 신설).
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사후의무 이행상황 공시 또는 이미 공시된 오류의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지정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8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