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