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0% 이상은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며,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및 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사용자등이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