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ㆍ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