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ㆍ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