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 소유 원칙으로 하여 그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된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에도 국토교통부가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3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