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처리 완료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계약의 신고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를 달리 규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임대차 계약의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신고 대행의 편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6조의3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