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부재ㆍ결재지연 등을 이유로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핵심내용을 제외하는 등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국회의 감사ㆍ조사권이 방해받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