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이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지원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체육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