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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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각 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수출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ㆍ기술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ㆍ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통상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므로,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있음. 주요국들은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구매자금융, 수출산업협력 등이 수반되는 수출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반면, 수출 성과는 해당 수출기업만 향유하고 1∼2차 공급업체 등 수출산업 생태계 전반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금융지원 등으로 발생한 수출기업의 이익 일부를 향후 수출금융 및 산업생태계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출, 전략수출, 수출산업생태계, 구매자금융, 정책금융기관, 수출산업혁력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수출금융을 통한 전략수출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의 조성, 관리ㆍ운용,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매자금융 등의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은 집행금액에 1천분의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협력의 경우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한 금액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납부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3조).
바.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전략수출금융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14조).
사.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