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내려진 조난물품에 대해 운송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세관장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