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