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 중국 등에서의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석유화학기업은 범용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함)을 활용해 설비 폐쇄 및 운영 효율화, 합병,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현행 기업활력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의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 심사를 다시 받도록 정하고 있음. 심지어 사업재편계획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인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례 규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다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그에 포함된 기업결합 승인 및 부당 공동행위 인가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및 고려하도록 하여 기존 규제 권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안 제10조제8항 및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