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