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