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의 특성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청과 원도급사가 공사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휴일근무는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내린 영업상의 결정이 아닌,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임.
그럼에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