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자기부담 비율과 좁은 손해보장 범위 등으로 현장 농어업인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또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험가입자의 비판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ㆍ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제도를 정비하여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 중 병충해에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충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보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신설).
마.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손해평가 검증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