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전체의 72%로 대부분 제3국 또는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해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49%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1,769명 중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257명으로 그 비율이 71.1%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