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근거)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 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바,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