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이용한 성범죄나 ‘n번방’ 사건 등은 온라인상에서 허위 영상물 또는 아동 등에 대한 성착취물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로 실효적인 처벌 및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요구됨.
그러나 SNS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허위 영상물이나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ㆍ유포하는 범행의 특성상 범죄에 제공된 수익금 계좌 등을 확보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인 불특정으로 기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범죄수익 환수 또한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한편,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위와 같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 (UNCAC) 등 국제기구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큰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