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1. 10. 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에 대한 기준, 절차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입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및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다.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및 심의ㆍ결정ㆍ지급 절차,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신설, 제12조 등).
라.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마.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