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각 구간별로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또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안 제71조의2 신설),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금액 등 상향(안 제58조제1항)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구간별로 각기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2)
기존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8조의9)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