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제1언어이고 한글은 외국어와 같으므로, 재난 상황 및 대처요령 정보가 긴급재난 문자로 발송되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