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시험 과정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취업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