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거주용도가 아닌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에도 외국인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기숙사 제공 기준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