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제동장치 등을 탈착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나,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는 규제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인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 준수, 불법개조 금지 등의 규제를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