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화ㆍ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주민수용성을 제고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과 주민참여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인가ㆍ허가ㆍ신고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가ㆍ허가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5조).
라. 사업계획 승인 결격사유,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10조).
사.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해당 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계약 시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0조).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