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민주체제 전환 이후에도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는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진실위원회나 배상 등의 형태로 우회돼서 처리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공소시효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받고 있음.
국가의 폭력적인 과거사는 반드시 진실규명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명예회복과 화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면소판결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안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