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응급환자 본인 외에도 응급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