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고시하여 공공은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등에 있어 담합 및 금품수수 등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음.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 덤핑 및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