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