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교육감이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75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각 공항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조성한 자금은 통합적으로 운용ㆍ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군용비행장과 달리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료사업ㆍ건강증진사업 추진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탄력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항소음원인 제공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김해공항의 경우 최근 5년간 착륙료 수익은 487억원인데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사용된 자금은 152억원에 불과하여 보상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복지사업으로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19조의2 신설).
나.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실시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단서).
다.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면제함(안 제19조제2항).
라.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 중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