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ㆍ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ㆍ임명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