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음.
이에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 책임과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음. 또한, 국가가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과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심장질환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이 심혈관질환임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의 범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가목, 제2조제1호사목 신설).
나.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을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이란 출생 직후 또는 소아기에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치료 효과가 현저한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팔로네징후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라.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바. 종합계획 수립 시 진료권 중심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및 진료체계 개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진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차.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하며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속 사후관리를 추가함(안 제13조의2 신설).
카.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에게 지역별로 전문적 진료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및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