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현행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점진적ㆍ지속적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면서,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한편, 현행의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권한 부족과 부처 간 분산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예산 및 원칙을 신설하고,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앞당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소예산의 정의 및 원칙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35%, 2035년에 60%, 2040년에 80%, 2045년에 9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안 제8조제1항).
다. 국가기후위원회ㆍ지방기후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 및 제22조)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기후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을 강화함.
라.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가기후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와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과학적인 평가ㆍ분석ㆍ검증 결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