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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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건강보험 사무대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규정된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동 업무는 건강보험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례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대행기관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6장의2 신설).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