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민 생활 곳곳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드론ㆍ로봇ㆍ자율주행차 등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규율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신기술ㆍ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영상관제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다중이용시설 IP카메라 보안인증 의무화 등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모두 규율할 수 없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나 현재 법령 체계로는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이에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법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안 제2조제1항제1호)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이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기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각각 분류하여 정의함.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안 제3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함.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군사시설ㆍ국가중요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 촬영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상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ㆍ관리 방침 마련,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및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등 관제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당초 촬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영상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아.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보장 등(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정정, 처리의 전부ㆍ일부 정지 또는 삭제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ㆍ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자. 금지행위(안 제27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차. 벌칙(안 제35조)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