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하거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일부 가맹본부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거나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제도가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금의 범위에 배달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는 가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제6조의6 신설).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다.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13조제2항 삭제).
마.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