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새만금사업 시행자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ㆍ산업ㆍ연구개발 등 용도를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산양식장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양식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제17조제1항제54호부터 제57호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