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법률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버스 충전소의 경우 소음과 분진, 대형 차량 진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