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 견인과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총칙, 계획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章)을 구성하여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법 구조를 체계화하려 함.
또한, 정부ㆍ연구자의 책무, 다양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명시화하여 기초연구 관련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천ㆍ융합 연구 정의에 대해 목적ㆍ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정부의 기초ㆍ원천 연구의 기본원칙을 고려한 시책 마련, 연구자의 윤리적 연구수행 및 성과 확산 노력 등 정부와 연구자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효율적인 기초연구진흥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연구성과, 연구인력 등 관련 통계 작성 및 지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기초ㆍ원천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토록 신설함(안 제28조).
마. 오랜 기간 기초연구 수행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초연구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최고과학자 지정ㆍ지원 근거 신설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