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되, 공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자체재원 부족 등으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심화가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행정구역 면적 등을 고려하고 있어 인구 수는 많으나 행정구역 면적이 작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축소되어 산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