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요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에 제약이 있고, 무형유산의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보유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업계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계속해서 받는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충하며, 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에도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3호, 제5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