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ㆍ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ㆍ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