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특정기업 총수가 수감 중 본인이 지배주주이면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제한하는 취업 및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형집행기간을 포함함으로써, 이른바 ‘옥중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에까지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제한되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