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되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도록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자 함. 대신 보도ㆍ논평의 경우에는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외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으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 기술발전과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