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도 사법권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함. 그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헌법소원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질서의 통일성과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사건 수와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