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픽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전거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이에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